*변리사가 하는 일*
변리사는 특허나 상표, 디자인 출원을 도와주고 특허,상표,디자인 심판에 대리인으로 일을합니다. 출원은 원칙 변리사를 꼭 써야하는것은 아니지만 출원 절차가 어렵고, 출원서류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것입니다. 출원서류가 잘못 작성이 되서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며 출원이 취하간주되는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싸 수임료를 주고도 변리사를 고용하는 것이지요
변리사에게 수임료를 주고도 특허나 상표 디자인의 보호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면 아깝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
*초봉 및 연봉*
일반 사무소에 취직할 경우 초봉은 3500~4000으로 알고있습니다
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. 전공실력과 영업능력 영어실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
또한 개인에 따라 이듬해 뛰는 연봉도 차이가 납니다
적어도 이듬해 1000정도는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
사무소에서 이 변리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고액의 연봉을 주고도 잡으려고하지요
연수원에서 실력이 좋은 사람은 회사에 취직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1억이상 받습니다
변리사 연봉은 변호사 연봉보다는 적고 의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
*비젼*
우리나라의 특허출원건수는 현재 세계에서6위이며 4위까지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
특허제도의 발달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. 특허출원이 많다는 것은 국가기술력 즉 국가경쟁력이 높다는 것이죠. 변리사 수가 한 해 200명씩 뽑는다고 일감이 적은게 아닙니다. 현재 변리사 수가 일감을 못 따라가고 있지요. 현재 변리사들은 눈코뜰새없이 바쁩니다.